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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싶었던 사례
#상간항소심
방문경위
의뢰인은 다른 법인과 진행한 상간소송 1심에서 상간녀로 인정됨과 동시에 '성관계' 사실이 있었다는 판시사항까지 받게 됨.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결코 성관계는 없었기에 판결문에서 '성관계 존재'사실만큼은 꼭 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항소심 진행
본 상간소송 사건 특징
1. 호감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 식사한 것은 사실
2. 성관계는 없었음
3. 호텔 방문 내역이 있었던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항
2. 성관계는 없었음
3. 호텔 방문 내역이 있었던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항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인은 자료의 의미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성관계나 부정행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인용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위자료가 감액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명확한 판결문구가 판결문구에 기재되어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