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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사전처분상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이혼 소송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친권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양육자#양육비#양육자 변경
방문경위
의뢰인은 남편으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상황에서 이혼소장을 받아 내방
본 이혼 사건 특징
1. 이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상태에서 이혼소송 제기
2. 사전처분상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음
3. 아이가 5살로 어리고, 아내가 임시양육자였기에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
2. 사전처분상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음
3. 아이가 5살로 어리고, 아내가 임시양육자였기에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대신, 본안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정리·보강함은 물론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과 기존 양육환경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이러한 조력 끝에, 매우 이례적으로 사전처분 결정 내용과 달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의뢰인을 친권, 양육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