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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사실혼 성립 자체를 다투던 상황에서 사실혼 인정받고 재산분할까지 받은 사례
#사실혼해소#양육권#재산분할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희망하여 내방
본 이혼 사건 특징
1.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2. 사실혼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2. 사실혼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조력내용
'사실혼 성립'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하고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조력 끝에,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투명했던 재산분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