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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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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징계

정부사업 수탁기관 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대응

#취업규칙#품위유지위반#징계위원회#소명서#공익신고
방문경위
의뢰인 근로자는 상사의 부당한 명령 및 불량한 근무태도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상사는 되려 꼬투리를 잡아 해당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징계 사건 특징
1. 해당 근로자는 정부수탁사업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주무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지휘를 받는 지위였습니다.
2. 파견공무원은 직무는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근무지 이탈하는 등 자신을 감독할 체계가 없음을 기화로 비위행위를 지속했습니다.
3. 수탁기관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이에 문제제기를 하자 가장 선임이었던 의뢰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파견부처 공무원과 수탁업무를 책임지는 수탁기관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자칫 의뢰인을 징계함으로서 사안을 종결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력내용
법무법인 의뢰전, 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한 것과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이를 공익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구성한 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매우 심각한 법위반 사안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 대한 애정으로 의뢰인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지만 의뢰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로서 공론화할 것임을 소명서에 잘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시 답변자세, 답변요지 등을 충분히 사전 훈련시켜 위원회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결과 영역

불문경고

징계위원회는 가능한 최소한의 처분(불문경고)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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