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사유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혼인무효 사유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 성립 요건은 당사자 간에 참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거나 8촌 이내의 근친혼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혼인무효 사유 성립 요건 중 '혼인의사의 결여'는 일방이 사기나 도용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당사자 쌍방에게 실질적인 부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이력이 완전히 말소됩니다. 법리적 입증 난이도가 높으므로 초기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분야 / 기간이혼 › 혼인무효취소2026. 10. 01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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