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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대응 방법

Q.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은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하도급법(제11조)이 금지하는 행위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 정한 대금을 깎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감액분 반환과 함께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5조). 계약서, 발주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먼저 정리해 행정·민사 절차를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기업법무 › 공정거래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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