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Q.
직원이 다치면 대표이사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고 대표이사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사고 이전부터 이행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기업법무 › 중대재해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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