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계정 사이버폭력, 특정 가능?
Q.
익명 계정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누군지 알아낼 수 있나요?
A.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대상입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고소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URL과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 내역을 보존해 두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분야 / 기간학교폭력2026. 08. 05
전문 변호사2인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