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미수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Q.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다 중단했는데 아청 성매수 미수 처벌을 받나요?
A.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물론, 아청 성매수 미수 처벌 역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 성매수 미수 처벌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금전 제안 정황만으로 유인·권유죄가 성립하므로, 경찰 조사 전 대화 캡처본 분석 및 법률 전문가의 진술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야 / 기간성범죄 › 아청성매수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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