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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는 자체 여론조사, 문제될까

Q.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목적, 표본 크기, 조사 방법, 설문 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일정 요건의 언론사 등은 예외). 신고 없이 실시하거나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시 전 신고 등 절차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분야 / 기간선거법 › 여론조사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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