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게시판,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게시 범위, 적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 원문과 작성 당시의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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