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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Q.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는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되나요?

A.

범죄단체·집단조직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14조). 판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집단'은 단체 수준의 계속성이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범죄 실행을 위한 조직적 구조만 갖추면 인정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 가담자인지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분야 / 기간형사 › 범죄단체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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