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Q.
도로 위 시비로 보복운전을 당했는데 보복운전 특수협박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보복운전 특수협박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됩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성립 요건의 핵심은 급정거, 급제동, 진로 방해, 추월 후 위협 행위 등 고의성과 위험성의 입증에 있습니다. 성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 이상 확정 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의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교통 › 보복운전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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