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 가져와도 권리행사방해죄?
Q.
제 물건인데 가져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 목적물로 되어 있다면 임의로 회수 시 처벌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권리행사방해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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