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은 상태, 계약해제 가능
Q.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계약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제 후에는 각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금·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분야 / 기간민사 › 계약해제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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