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폭행에도 상해진단서 나왔다면
Q.
가볍게 밀친 정도인데 상해진단서가 나왔어요, 상해죄인가요?
A.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별도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발급 경위, 부위와 정도가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상해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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