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인가요?
Q.
SNS에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시물의 표현, 공개 범위,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명예훼손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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