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사유 제척기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Q.
속아서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A.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혼인 적령 위반이나 중혼 등 법정 사유와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해당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제척기간은 사유별로 다르며,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제823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 사유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제822조)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제척기간을 놓쳤다면 재판상 이혼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야 / 기간이혼 › 혼인무효취소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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