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후 연락 시도, 스토킹죄 되나요?
Q.
차단당한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는데 스토킹인가요?
A.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차단 알림이나 부재중 기록만으로도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3. 7. 11.부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추가 접촉을 삼가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스토킹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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