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 신청, 어떻게 하나요?
Q.
소송이 길어지는데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 신청은 소 제기나 조정 신청 이후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며,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은 어렵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 신청은 양육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하세요.
분야 / 기간이혼 › 사전처분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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