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제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 경력과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와 불복기간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교통 › 면허취소구제2026. 10. 01
전문 변호사1인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