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성립 요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Q.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유치권 행사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요?
A.
유치권 행사 성립 요건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점유가 계속되고, 채권이 물건과 견련관계가 있으며,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행사할 수 없고, 유치권 행사 성립 요건을 갖춰도 경매 압류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 행사 성립 요건은 점유 시점과 채권 발생 경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분야 / 기간민사 › 근저당권말소·유치권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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