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의 '안 때'는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
분야 / 기간가사상속 › 유류분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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