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법률 가이드 (FAQ)

양육자가 면접교섭 거부, 강제 방법

Q.

양육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A.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 복리를 위한 것으로,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방해가 계속되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방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면접교섭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