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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회계보고 오류, 당선무효?

Q.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잘못하면 당선까지 무효가 되나요?

A.

선거비용은 후보자별 법정 제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해 지출하면 선거비용부정지출죄 등으로 처벌되고(공직선거법 제258조),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제49조)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같은 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3조). 지출과 보고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야 / 기간선거법 › 선거비용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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