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한가요?
Q.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혼인의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보고, 부부재산 청산의 성격을 가진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 유추적용합니다.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동거 기간, 생활비 분담, 재산 형성 기여 자료로 사실혼 관계부터 입증하세요.
분야 / 기간이혼 › 사실혼관계해소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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