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경우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역시 처벌받습니다.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처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아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개설 자금 출처, 실질적 운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범죄 가담 정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의료법위반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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