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인도 후 매매대금 미지급 대응
Q.
물건을 인도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본인이 인도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물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이 주장될 수도 있어, 이행 완료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민사 › 매매대금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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