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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미지급 소멸시효, 몇 년이 지나면 끝나나요?

Q.

물건값을 못 받았는데 매매대금 미지급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매매대금 미지급 소멸시효는 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지는 기간으로,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매매대금은 민법상 10년이지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이며,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매매대금 미지급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완성 전에 청구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민사 › 매매대금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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