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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동의했다 생각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

Q.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 처벌받나요?

A.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 19세 이상인 자가 간음·추행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고의 인정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야 / 기간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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