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만 해도 보복운전 되나요
Q.
끼어들기에 화가 나서 급제동했는데 보복운전인가요?
A.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로 의율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급제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보복 의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교통 › 보복운전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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