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단독친권 변경 신청, 어떻게 하나요?
Q.
이혼 후 친권을 바꾸려면 공동친권 단독친권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동친권 단독친권 변경 신청은 이미 정해진 친권 관계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꾸려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시 부모의 협의나 법원이 정한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법원은 현재 친권자의 양육 태도, 청구인의 양육 가능성,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동친권 단독친권 변경 신청은 부모 간 갈등만으로는 어렵고, 변경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친권2026. 10. 02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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