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목 달라도 약정금 청구?
Q.
계약서 제목이 다른데도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금은 계약서의 형식적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전 지급을 약정한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행각서, 합의서 등 비전형적 형태로 체결된 경우도 실질이 약정금이라면 청구 대상이 되므로, 당사자 간 의사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성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민사 › 약정금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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