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알고 협조했던 만남을 '외도'라 주장한 원고… 박순범 파트너변호사의 준비서면에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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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경위
- 의뢰인은 인지하고 있던 상대 남성(원고)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사자 간 만남을 이어오던 중, 느닷없이 원고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부부관계가 별거에 이르게 되자 본인이 알고 동조했던 정황은 숨긴 채 모든 책임을 의뢰인의 외도로 몰아세웠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구 기각을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원고의 일방적인 부정행위 주장과 달리, 최초 인지 시점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 원고 본인의 사전 양해와 직·간접적인 협조가 수반되었던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원고 본인의 용인 하에 진행된 관계였으며 부부간 불화는 전혀 별개의 원인에서 비롯된 상황이었습니다.
- 뒤늦게 씌워진 부당한 '상간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원고의 관여·협조 정황을 법리적으로 신속히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 해당 사건은 박순범 파트너변호사가 전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원고가 보여준 양해 및 협조적 태도를 재구성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 박순범 파트너변호사는 원고가 모든 사실을 사전에 완벽히 알고 있었음은 물론, 만남 과정에 직접 동조하고 협조했던 정황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에 담아냈습니다. 본인이 승인하고 관여했던 관계를 뒤늦게 의뢰인의 일방적인 부정행위인 양 주장하는 원고의 신의칙 위반과 논리적 모순을 짚어내며, 법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판결 결과
소취하
박순범 파트너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 측은, 자신들이 알고 협조했던 정황이 법리적으로 완벽히 반박당하자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완벽한 '청구기각'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지었습니다.
판결일 : 2026. 09. 30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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