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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고 협조했던 만남을 '외도'라 주장한 원고… 박순범 파트너변호사의 준비서면에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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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간소송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인지하고 있던 상대 남성(원고)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사자 간 만남을 이어오던 중, 느닷없이 원고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부부관계가 별거에 이르게 되자 본인이 알고 동조했던 정황은 숨긴 채 모든 책임을 의뢰인의 외도로 몰아세웠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구 기각을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1. 원고의 일방적인 부정행위 주장과 달리, 최초 인지 시점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 원고 본인의 사전 양해와 직·간접적인 협조가 수반되었던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2. 원고는 의뢰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원고 본인의 용인 하에 진행된 관계였으며 부부간 불화는 전혀 별개의 원인에서 비롯된 상황이었습니다.
  3. 뒤늦게 씌워진 부당한 '상간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원고의 관여·협조 정황을 법리적으로 신속히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 해당 사건은 박순범 파트너변호사가 전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원고가 보여준 양해 및 협조적 태도를 재구성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 박순범 파트너변호사는 원고가 모든 사실을 사전에 완벽히 알고 있었음은 물론, 만남 과정에 직접 동조하고 협조했던 정황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에 담아냈습니다. 본인이 승인하고 관여했던 관계를 뒤늦게 의뢰인의 일방적인 부정행위인 양 주장하는 원고의 신의칙 위반과 논리적 모순을 짚어내며, 법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판결 결과

소취하

박순범 파트너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 측은, 자신들이 알고 협조했던 정황이 법리적으로 완벽히 반박당하자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완벽한 '청구기각'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지었습니다.

판결일 : 2026. 09. 30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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