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분 받을 위기, 진술 모순 파헤쳐 1·2호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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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경위
-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 시설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자녀는 일부 행동은 인정하지만 하지도 않은 특정 행위까지 사실처럼 과장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이 해당 내용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건이 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으로 이관되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특징
- 전면 부인이 아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하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교육청 심의를 설득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알리바이와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 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행위까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로 인해 중한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있어, 해당 혐의를 교육청 판단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 본 사건은 강상용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여 접수된 신고 내용과 피해학생 진술의 일관성을 재검토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피해학생 측 진술에서 발생하는 시점별 모순과 번복 정황을 파헤쳤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특정 시점의 객관적인 동선과 알리바이를 취합하여, 자녀가 해당 행위를 저지를 수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억울하게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육청 학폭위에 피력했습니다.
판결 결과
1호2호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강상용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입증 자료와 피해학생 진술의 모순점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가 부인했던 억울한 행위는 교육청 심의 결과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자녀가 인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조치인 1호(서면사과) 및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판결일 : 2026. 09. 1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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