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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수로 유책 사유가 상당한데…" 6,000만 원 소송서 상대방 귀책 입증해 절반(3천만 원) 깎아낸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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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이혼 › 이혼
방문 경위
  •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나 법적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로부터 교제 상대방과 함께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유책 정황까지 존재하여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로 재산분할할 대상이 없어 총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었고, 아직 젊은 나이에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감액을 희망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특징
  1.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유책 사유와 더불어 법적 이혼 전 이성 교제까지 더해져,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중대 유책 배우자' 프레임이 씌워진 사안이었습니다.
  2. 재산분할 상계 등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오롯이 위자료 청구액 자체를 감액시켜야만 하는 정면 방어 과제가 존재했습니다.
  3. 의뢰인뿐만 아니라 함께 피소된 교제 상대방의 법적·경제적 부담까지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대폭 감액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 본 사건은 강상용 대표변호사와 박순범 파트너변호사가 공동 전담하여, 의뢰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유책 사유를 넘어서기 위한 다각도의 대응책을 수립했습니다.
  • 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책 정황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그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실질적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배우자)에게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유책 정황이 혼인 파탄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6,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일부승

법원은 강상용 대표변호사와 박순범 파트너변호사가 제출한 혼인 파탄의 정황과 상대방의 귀책에 대한 소명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명적인 유책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6,000만 원 중 절반에 달하는 3,0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방어(감액)해냈으며, 의뢰인과 교제 상대방은 대폭 낮아진 금액만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판결일 : 2026. 09. 21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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