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지분인수 계약 체결 시 핵심 검토사항
- 첫째,M&A 지분인수 계약, 실사가 출발점입니다
- 둘째,진술 및 보장 조항이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 셋째,선행조건과 손해배상 조항도 중요합니다
M&A 지분인수 계약은 재무·법률 실사를 바탕으로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인뎀니티)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사와 계약 설계
M&A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대상회사의 재무, 법률,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실사(Due Diligence)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우발채무, 소송 리스크, 인허가 문제 등은 계약서상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과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거래 종결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보다, 실사에서 확인된 개별 리스크에 맞추어 조항을 조정하는 작업이 지분인수 계약의 핵심입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의미
진술 및 보장 조항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자산의 하자 여부, 소송 계속 여부, 인허가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는 조항입니다. M&A 지분인수 계약에서 이 조항이 부실하게 작성되면, 계약 체결 이후 숨겨진 부채나 소송이 드러나더라도 매수인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및 보장의 범위와 존속기간, 이를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 한도(캡) 및 최소청구금액(바스켓) 등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기업결합신고
지분인수 계약에는 계약 체결일과 거래 종결일(Closing) 사이에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에는 이사회 승인, 주요 계약 상대방의 동의, 관련 인허가 취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회사 간 거래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의무 유무와 신고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야 거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조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A 지분인수 계약 4단계 변호사 조력
실사절차 수행
재무, 법률, 세무 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계약조항 설계
실사 결과를 반영한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규제신고 검토
기업결합신고 등 규제상 신고·승인 필요 여부를 검토, 절차를 진행합니다
거래종결 지원
선행조건 이행 확인부터 거래 종결까지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변호비 산정 방법
M&A 지분인수 계약의 변호사 비용은 거래 규모, 실사 범위(재무·법률·세무 통합 여부), 계약 조항의 복잡도, 기업결합신고 등 규제 대응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실사 및 계약서 작성 단계의 착수금과 거래 종결 시점의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거래 규모가 클수록 실사 인력과 시간이 늘어나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거래 구조를 파악해 비용을 견적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먼저 대상회사에 대한 재무·법률 실사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 종결까지의 일정이 촉박하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M&A 지분인수 계약은 실사와 계약 설계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지분인수 계약은 서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책임 소재를 좌우합니다. 실사와 조항 설계가 정교할수록 향후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거래 구조를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