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무단회수 대응, 내 물건이라도 예외 없는 이유
- 첫째,내 소유물인데도 가압류되면 못 가져가나요?
- 둘째,가압류 무단회수,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셋째,가압류 무단회수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된 물건은 여전히 내 소유라도 임의로 회수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제한된 물건이라면 소유자라도 임의로 회수할 수 없어 가압류 무단회수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인데, 가압류된 물건이 집행관의 점유로 옮겨졌거나 보관자가 지정된 상태라면 그 물건은 형법상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몰래 물건을 반출하거나 옮기면, 소유권과 무관하게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무단회수 대응이 늦어지면 취거나 은닉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취거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입차주가 점유하던 차량을 회사 측이 지입료 연체를 이유로 무단으로 가져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회수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압류된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매각, 폐기하는 행위 역시 은닉이나 손괴로 평가되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무단회수 대응은 실제로 취거가 이루어지기 전,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임의로 물건을 회수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취소신청 등 법원이 정한 정식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물건을 회수한 상태라면 회수 경위와 소유관계, 점유 상태 등을 정리해 취거나 은닉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의 협의나 공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무단회수 대응 4단계 변호사 조력
가압류 상태·경위 확인
가압류 결정 내용과 물건의 점유 상태, 회수 경위를 확인해 위험도를 진단합니다.
정식 이의절차 안내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 정식 절차를 통한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취거·은닉 여부 검토
취거나 은닉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채권자 협의 및 대응
채권자와의 협의나 공탁 절차 등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을 낮추도록 조력합니다.
변호비 산정 방법
가압류 무단회수 대응 사건의 변호비는 가압류 목적물의 종류와 가액, 이미 회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채권자와의 협의 진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대응과 함께 가압류 관련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검토 범위가 넓어져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가압류 결정 내용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변호사 선임 전에는 가압류 무단회수로 인한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조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 등 정식 절차를 통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채권자와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위험도를 얼마나 명확히 짚어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가압류된 물건은 내 명의라도 임의로 다룰 수 없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친 대응만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부터의 초기 판단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